내살들아 2017.12.14 15:02

안녕하세요?

연차휴가를 회계년도(1/1~12/31)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육아휴직 복귀 근로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였는데,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12월 말까지로 정해져 있으므로 복귀시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기한이 체감적으로 짧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 부여받은 휴가일수(가령 15일) 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한(가령 12월 21일 복귀 등)이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하반기에 복직하는 경우 연차휴가 사용촉진 대상도 아닐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기한을 회계년도로 설정하지 않고 개인별 복직 일자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하도록 설정해주는 것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휴가일수 보다 사용가능 일수가 많은 경우 복귀후 연말까지 모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그리고 위의 극단적인 예의 경우처럼 휴가일수 보다 사용가능한 기간이 짧은 경우에 한하여 초과되는 연차휴가 일수 만큼만 수당으로 지급하거나 또는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을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1.17 11: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싶어도 사용할 수 없는 '극단적'인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부담이 된다면 차기년도로 이월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5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42
»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2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53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3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7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0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104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