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keabrake 2019.09.03 11:49

안녕하세요. 우선, 매번 노동OK 상담소를 보며 많음 도움을 얻고 있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18.5.29. 이후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연차를 부여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협이나 취업규칙에 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육아휴직 기간을 1년까지만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 직원이 육아휴직 후 퇴사하는데 연차를 입사일 기준으로 몇 개 정산해줘야 하는 지 의문이 들어 문의드립니다.


<문의사항>

- 입사일 : 2016. 7. 22.

- 퇴사일 : 2019. 8. 23.

-육아휴직기간  : 2018. 6. 18. ~ 2019. 8. 22. (약 1년 2개월)

-연차는 회계년도(1.1.~12.31.) 기준 부여, 육아휴직은 3년까지 가능, 출근으로 보는 것에 대해 특별한 규정없음.

-기 사용 및 수당지급 연차 : 34.75일

-발생연차(입사일기준)

  :  2016. 7. 22. ~ 2017. 7. 21. = 15일

  + 2017. 7. 22. ~ 2018. 7. 21. = 15일

  + 2018. 7. 22. ~ 2019. 7. 21. 중 출근인정일 331일/365일*16일=14.50일

  + 2019. 7. 22. ~ 2019. 8. 22. = 0일 

  계 : 44.50일

-정산연차 : 44.50일 - 34,75일 = 9.75일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맞는지요? 저희 회사에서 바뀐 법 첫 적용대상이라 많이 어렵네요..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11 0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의 경우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부여했으나 지난 2017년 11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5월 29일 이후 휴직이 시작된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모두 보장받습니다.

    따라서 2018년 7월 22일부터 2019년 7월 21일까지는 개정법의 적용을 받아 출근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시 연차휴가 모두 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2020.08.03 135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43
휴일·휴가 육아휴직 복귀 후 연차휴가 사용기한 1 2017.12.14 1327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4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 촉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 계약직 근로자, 1... 1 2022.06.23 1314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1 2013.11.17 1311
임금·퇴직금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차휴가수당 기준금액 1 2020.09.22 1290
근로시간 연차휴가와 연장근로의 관계 1 2015.01.26 1250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1
임금·퇴직금 퇴사직원 연차수당 문의 1 2023.02.23 1153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5
휴일·휴가 근로기준법정 연차보다 더 많은 연차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1 2021.12.10 1133
»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7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휴일·휴가 2년 계약직 / 회계연도 기준으로 2년차때 지급후 3년차(마지막해)... 1 2022.01.17 1108
휴일·휴가 5인미만 사업장 노사합의된 연차휴가 인정여부 1 2016.06.17 1104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