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맑은아이 2021.10.20 15:15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갯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노동 ok사이트에서 연차휴가 자동계산기를 사용하여 확인하니

2017년 5월 29일 전 입사자와 후로 나뉘는것 같은데

나뉘는 이유가 뭘까요?

 

2012년 1월 1일 입사자인 경우

자동계산기를 사용하니 29개로 나오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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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 5월 29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 1년 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달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7년 5월 29일 이전 입사자의 경우 매달 발생되는 연차휴가에 사용분만큼 내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고 나머지를 제공하였습니다.

    2012년 1월 1일 입사를 가정하여 자동계산기를 이용하여보니 지금은 2021년 1월 1일 기준 19일로 계산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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