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ogratias 2021.10.25 13:49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노동ok 홈페이지 메뉴중 연차휴가 계산기를 업무에 잘 활용하였습니다.

저희 직장은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생성해서 직원들에게 사용을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회계년도 기준으로 잘 사용을 하였는데

오늘 회계년도 기준으로 적용을 해보니까  

예전처람 연차별 연차일수가 표시가 안되더라구요.

입사일 기준으로는 표시가 되는데..

왜 안될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10.25 15:25작성

    노동OK 입니다.

    최근 노동OK는 연차휴가 계산기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계일 기준' 연차휴가 계산 소스에 일부 오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일단 임시적으로 종전 방식의 연차휴가계산기(회계일 기준)로 복구조치는 이뤄졌으므로, 사용하시는데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1월말 입사자의 연차계산 문의 1 2020.01.02 1065
근로시간 근무패턴 변경에 따른 출근일수 증가(매월 7~8일 1년 90일)에 따... 1 2020.08.25 1033
휴일·휴가 2017년 이전 입사자의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1.10.20 1024
휴일·휴가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2023.10.20 1016
»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정산 2023.12.12 997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4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5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에 대한 보상문제 1 2021.07.08 936
기타 감시단속적 근로자 연차휴가 1 2022.03.24 93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와 년간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1 2017.04.09 921
휴일·휴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계산에 대한 질의입... 1 2019.02.27 918
휴일·휴가 감시적 근로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2 2018.05.23 913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06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904
임금·퇴직금 1년미만 연차휴가 2023.05.12 902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1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일수 계산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2 83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36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