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도우미 2017.12.27 03:12

2008년 1월1일 입사, 2017년 11월30일 사표, 2017년 11개월은 연차수당을 못받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4 11: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공공부문 근로조건과 최저임금 상담이 폭주하는 관계로 상담이 늦어지고 있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60조의 규정에 따라 1년 단위로 계산하므로 특별한 내부규정이나 특약이 없는 한, 1년 근로 이외의 잔여 일수(귀하의 경우 11개월)은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행정해석

    1년 3개월 근무시 1년 근로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이외 잔여 3개월의 연차유급휴가 부여 의무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 (근로개선정책과 - 46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6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6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일수 계산 및 퇴직금지급시 연차수당 적용여부 1 2020.06.05 811
휴일·휴가 경조휴가 사용 중 코로나 확진으로 경조휴가 취소 요청 1 2022.10.14 77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2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남은 연차휴가가 없는 경우) 1 2023.06.29 756
» 휴일·휴가 퇴직 당해년도연차수당 1 2017.12.27 75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30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6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11
휴일·휴가 유급휴일와 연장근무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2.04.11 710
휴일·휴가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2023.12.05 708
휴일·휴가 1개월 미만자 연차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2.10.14 68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이 궁금합니다. 1 2016.01.04 679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발생과 수당 문의드립니다. 2 2020.03.20 667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50
휴일·휴가 80%미만 출근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여부 ... 1 2021.02.23 647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