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고고 2020.11.07 12:44
안녕하세요.
o 질병휴직 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현재 큰 병원에서 수술을 앞두고 있고, 6개월 이상 안정 가료의 진단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내년초 수술 후  6개월 이상 근무가 어려워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이어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기관(공무원 규정 준용) 인사부서에서는 질병휴직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1)병가를 사용한 후 2)"개인연차를 소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완치되지 않을 경우 3)질병휴직을 내야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 '인사혁신처 예규(148p)'에 의하면
  "일반병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할 수 있으나 병가·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함"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반드시 개인의 병가와 연가를 먼저 사용 한 후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문구가 아니라, 직원이 계속 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할 경우(연차까지 사용했음에도)
   휴직을 직권으로 명하여야 한다. 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요?

 - 개인의 연차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발생하는 개인의 연차임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연차를 먼저 사용"해야 질병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지요?

  만일 강제로 연차까지 사용해야 질병휴직이 신청된다고 할 경우, 조치할 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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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11.16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기관의 자세한 규정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의 청구권은 해당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를 먼저 사용하게 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2조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도 있겠습니다. 

    인사혁신처의 예규나 취업규칙에서의 해석논란이 있다면 관리감독하는 정부부처나 고용노동부에 질의회시를 통해 의견을 구하고 이에 따라 조치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이 있으시다면 노동조합을 통해 고충을 건의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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