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답 2014.11.18 11:26

저희 회사는 20인 법인 사업장이고, 주 5일 근무 IT업종입니다.

야근도 많았고 매출도 꽤 올라서 매년 가던 국내 1박2일(금토) 워크샵 대신 3박4일(수목금토)해외 휴양지로 가게 되었습니다.

10명은 첫째주, 10명은 둘째주에 갔고, 가족이 함께 따라간 경우 가족의 비용은 직원이 각자 부담했습니다.

비용은 1인당 100만원이 들었습니다.

1.비용의 처리에 있어서 회사지원금으로 해야할까요 직원들의 상여로 처리해야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의 입장은 회사부담이길원합니다.

2.워크샵 성격상 자기계발의 목적이 있는지라 (수목금)를 연차휴가로 대체해야할까요 근로로 봐도 될까요>이 부분에 대해선 회사의 입장은 연차를 차감하고 싶어합니다.

대부분 2년이상된 직원들은 연차의 반도 못쓰고 있으며 연차사용촉진제의 방법을 통해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3.문제가 되는것은 1년~2년  직원들은 이미 연차를 다 써서 없는데, 내년 연차를 당겨서 써야하는 것인지 아니면 무급처리 해야하는것인지에 대한것이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4.12.04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 1인당 워크숍에 소요된 비용은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2> 워크숍은 사업주의 지배감독하에 이뤄진 근로의 연장입니다. 워크숍 참석이 근로자의 개별선택이 불가능한 의무사항이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해당 워크숍 참여가 자유롭게 근로자의 선택에 맡겨진 경우라면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출근하여 근로제공을 하도록 명령했어야 합니다. 워크숍 참여에 대해 선택하도록 하고 참석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근을 별도로 지시하지 않는 경우라면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로 해당일을 대체할 수 없으며 급여지급을 해야 합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이 워크숍 참석이 자유롭게 근로자의 선택에 의해 이루어지고 참석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사업장 출근명령을 내렸음에도 결근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휴가 대체를 할 수 없는 만큼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직 후 복직한 직원의 연차 휴가 산정 1 2020.07.27 5098
휴일·휴가 휴가일정의 변경 불가??? 1 2020.08.31 381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서 1 2015.10.21 449
휴일·휴가 휴가일수 고정에 대해 1 2021.01.28 165
휴일·휴가 휴가일 근무시 수당지급 2017.09.11 648
휴일·휴가 휴가를 다쓰고 퇴사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1 2016.12.21 1764
휴일·휴가 휴가를 과다하게 사용하였습니다. 1 2012.09.03 1728
휴일·휴가 회계일기준 연차휴가 퇴직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4.01.24 173
휴일·휴가 회계연도에 따른 연차일수 및 연차수당 지급일 1 2011.11.25 5127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1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 휴일·휴가 해외 워크샵의 경우 상여 및 휴가의 처리여부 1 2014.11.18 2707
휴일·휴가 포괄연봉제 회사의 퇴사 시 남은 연차휴가 사용 가능 문의 1 2016.09.22 1954
휴일·휴가 특수한 근로임용 계약관계에서의 미사용 연차휴가 및 미사용 연차... 1 2021.06.25 286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3
휴일·휴가 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정산이 궁금해요 1 2022.03.07 356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2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휴가 모두 소진에 대한 제재 2 2010.01.08 7603
휴일·휴가 퇴직시 남아 있는 연차수당 지급에 대해 너무 불합리 한거 같아서... 1 2013.01.26 24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과 근속수당의 단절 1 2011.01.06 44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