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폭발 2020.08.31 16:46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늦게 가려던 여름휴가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같은 주 다른 날짜에 휴가를 낼 일이 생겨

총무처에 휴가일정 변경에 대해 문의를 했더니

휴가 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그건 개인의 책임이라고 합니다.


황당하여 복무규정을 찾아보았지만, 어디에도 휴가일정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평소 휴가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허가원"이라 하여, 사전 허가를 받고 가라고 유도하고 있는데,

연차휴가도 마음대로 바꿔 쓰지 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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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9.02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하계휴가를 사업주가 부여하는 유급휴가로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가일정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있을 것입니다.

    2)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서의 근로자 다수가 휴가신청을 하여 업무수행이 지장이 있거나, 해당 근로자의 휴가로 업무대체가 불가능할 경우등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시기를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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