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aycrow 2016.12.22 10:52

근로일 : 매주 월~(주휴일 일요일)중 이용자 서비스 요청 요일에 근로

근로시간 : 09:00~18:00 시간 중 이용자 서비스 요청 시간에 근로함.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계약 및 시간을 위와 같이 작정하지만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서 근로를 하게 되므로 매달 근로요일 및 시간이 불규칙 합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1주차 주3회 25시간,   2주차 주1회 4시간,  3주차 주0회 0시간,  4주자 주4회 35시간의 근로를 했을 경우 월 총 근로시간은 64시간 주 평균 16시간입니다.

1. 주휴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므로 4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아니면 2주차와 3주차를 제외한 2개가 발생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반대로 월 60시간 미만 월 평균 15시간 미만이지만 특정한 주의 경우 15시간 이상 근로 했을 경우 그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요

3. 위의 경우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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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12.2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을 174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할 경우 4.34주의 월 평균 근로시간, 이때 주휴는 1주 8시간씩 4,34주 월 35시간이 주어짐 )으로 나누어 여기에 8을 곱하여 나오는 시간이 1주 주휴시간이 됩니다. 이에 4.34주(1달 평균 주수)를 곱하여 월 주휴시간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3.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만약 해당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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