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 무급휴직 후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산정한 연차휴가가 맞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27일
퇴사일 : 2019년 1월 9일
무급휴직기간 : 2018년 10월 8일 ~2019년 1월 8일
Date | Entitled annual leave | |
2016-04-27 | 15.0 | |
2017-04-27 | 15.0 | |
2018-04-27 | 16.0 | |
Total | 46.0 |
감사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본인 연차휴가 사용시 시간외수당 지급여부 1 | 2011.07.23 | 5642 | |
기타 | 법정 연차 휴가 외 약정 휴가에 대한 수당 지급 문의 | 2021.12.08 | 332 | |
임금·퇴직금 |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수령을 위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8.11.14 | 142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 2016.01.19 | 711 | |
휴일·휴가 | 미사용 연차휴가 통지 관련 2 | 2023.06.02 | 257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여부? 1 | 2022.10.10 | 4233 | |
» | 휴일·휴가 | 무급휴직 연차산정이 맞게 되었는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 2019.01.11 | 600 |
휴일·휴가 | 무급휴가의 청구 1 | 2011.09.30 | 3150 | |
휴일·휴가 | 무급휴가시 연차휴가 발생일 문의 | 2024.04.26 | 85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726 | |
휴일·휴가 | 무급 휴가자의 급여 지급과 관련한 근무일수 산정 1 | 2018.11.23 | 1596 | |
임금·퇴직금 | 모든 휴가를 다 사용후 휴일 대체근무 가능한가요? 1 | 2019.10.28 | 364 | |
휴일·휴가 | 동일회사 재입사시 연차 1 | 2020.08.03 | 1351 | |
휴일·휴가 | 단협상 의무연차 조항이 있을 경우 연차사용촉진 1 | 2016.07.29 | 539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근로자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문의 1 | 2016.12.22 | 1398 | |
휴일·휴가 | 단기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1 | 2021.10.07 | 1700 | |
휴일·휴가 | 농업노동자도 연차휴가가 있나요? 1 | 2021.09.28 | 579 | |
휴일·휴가 | 긴급★ 회계년도 기준 연차부여 방식문의 드립니다 1 | 2015.09.15 | 502 | |
휴일·휴가 |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 2009.07.31 | 10203 | |
비정규직 | 기간제 계약직의 월 근무 일수 와 초과근무, 연차 휴가 관계 1 | 2012.04.06 | 539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4.27.~2019.1.8.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산정하신 것처럼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