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진성 2023.06.15 14:37

안녕하세요.

회사 물량감소로 인해 4주간 매주 금요일 휴무로 지정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연차촉진제도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 연차 소진으로 휴무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진행해도 무관한가요?

만약 연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용해서 마이너스 연차가 될 경우 올해의 마지막인 12월 월급에서 제하면 

문제되는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04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나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사업장의 경영상의 이유만으로 근로자를 휴업하게 할 경우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대해 휴업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위반되는 동시에 연차휴가의 자유로운 사용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60조 제5항에도 위반되는 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인 만큼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질병휴직 전 연차 필수 사용 여부 질문 1 2020.11.07 3122
휴일·휴가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여부 1 2016.07.08 1545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47
휴일·휴가 중도입사자 연차휴가 계산 1 2012.01.12 7308
휴일·휴가 중간입사자 휴가사용건에 대해 1 2009.11.26 2863
근로시간 주휴수당 계산시 소정근로시간 산정 1 2017.06.26 2391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96
휴일·휴가 주4일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 부여 1 2012.10.30 3601
휴일·휴가 주3일(24시간) 월차(연차) 문의 1 2011.09.17 14685
휴일·휴가 주16시간 프리랜서(사업소득)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 1 2022.09.30 4047
휴일·휴가 정규직에서 시간제근로자로 변경시 연차휴일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4.03.07 1572
휴일·휴가 정규직 전환 대상자의 연차휴가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2 2018.06.07 1111
휴일·휴가 저희 회사 근로자의 연차유급수당을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2 2016.12.06 727
휴일·휴가 재입사자의 연차휴가 1 2009.12.28 5455
» 휴일·휴가 잔여연차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15 599
휴일·휴가 입사 후 최초 1년 80% 미만 출근자 연차휴가 관련 문의 1 2021.03.18 1168
휴일·휴가 일용근로자 휴가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17.06.28 609
휴일·휴가 일숙직 근로 보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4.07.21 1114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82
휴일·휴가 육아휴직후연차휴일부여 1 2012.05.29 368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