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20.06.05 17:37

안녕하세요~

정확한 내용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2019.07.01에 입사하여 2020.06.30에 퇴사합니다.

1. 위 근무기간동안의 총 연차휴가 일수가 궁금합니다.

    2020.5.31일까지 만근시 제공되는 월차휴가 11개 발생

    2020.6.30일퇴사인데...1년이상으로 보아 15개 휴가가 새로이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총26일이라면 2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퇴사시 다 지급해야 하는지요?

2. 퇴직금 지급시 연차수당은 몇일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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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10 10: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사일은 7월 1일이 되고, 매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1년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을 합하여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퇴사시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의 경우 퇴직금 계산에 들어가는 부분은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전전녀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가는데, 질문자의 경우 해당이 안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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