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쎄나 2013.07.02 14:19

연차 휴가 일수 문의 드립니다.

입사는 2012년 4월 10일 입니다.

2013년 1월  1일 연차일수는 몇일인가요?

근속일수 266일/365 *15일로 계산하여 10.9일 즉, 11일이 맞는건가요?

입사후 1년이 지난 2013년 7월 2일 현재 기준으로 연차일수는 몇일이 맞나요?

1년이 지났기 때문에 15일 모두 적용받는건가요? 다시 말하면, 2013년에 연차휴가로 15일을 사용할수 있나요?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휴가 일수가 달라지니요?

자세한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3.07.03 13: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 후 다음년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질의 내용에 작성한 바와 같이 2012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2013.1.1.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2014.1.1.부터 입사 1년차로 처리하여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엄격하게 적용을 한다면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귀하의 입사일기준으로 만1년되는 시점에는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07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25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2013.08.20 2534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2.03.08 414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3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2009.12.11 3168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