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트라다 2015.07.10 16:33

회사에서 연차휴가 촉진제를 시행하려고 합니다.

저희 단협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1. 연차 유급휴가는 적치 후 당해 년도에 본인의 청구에 의해 필요한 기간에 분할 사용 할수 있으며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대하여는  시급계산하여 지급한다.

2.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중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휴가 청구가 업무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일단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와 단체 협약이 배치되는 조건이

1. 연차휴가 사용강요금지조항 + 2.금전보상규정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라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단협에서는 금전보상규정이 확실히 명시되어 있는 것은 확실히 알겠는데

연차휴가는 자유의사에 따라 연중 청구하여 사용할수 있으나 휴가 청구가 업무상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수 있다. 라는

문구가 연차휴가 사용강요금지조항으로 해석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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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21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청구에 대해 시기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과 그 전제조건을 규정한 단협조항은 사용강요금지조항과 무관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노조가 체결한 단협 중 연차휴가관련 조항은 근로기준법상의 일반적 내용으로 연차사용촉진제와 충돌하는 지점이 없습니다.

    2. 해당 단협조항과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할 경우, 해당 근로자가 연차수당을 목적으로 연차휴가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연차수당)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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