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녀입니다. 2020.01.23 09:33

2015. 10. 1 ~ 2019. 6.30까지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을 모두 이어써서(첫째아,둘째아) 실제로 출근한 날이 0 입니다.

그렇게 되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때

 2016년도는 2015년도 출근율을 만근으로 보고 18일 부여되고 (2007. 3. 6 입사자)

 2017년도는 2016년도에 육아휴직이라하더라도 회계년도 시작인 1.1~ 12.31까지 실제 근무한 이력이 없으므로

 0일이 부여되는게 맞을까요?

2018년도 또한 2017년도 실 근무일수가 0일이므로 연차는 0일이 발생하고,

2019년도 또한 2018년도 실 근무일수가 0일이므로 연차는 0일이 되는 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20년도는 2019년도 7. 1자로 근무했기 때문에 그대로 18일이 부여되는게 맞는건가요?

저희 사는 1.1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1.29 10: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년과 2018년의 경우 2016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1일도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간 소정근로일의 개근에 따른 보상이라는 연차휴가의 성격에 비춰 볼때 연차휴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2020년의 경우 2019년 부터 육아휴직간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2019년 7.1 부터 출근하였으므로 2019.7.1~12.31 사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시 2020년에 해당 년도의 연차휴가를 전일 부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07
»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25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2013.08.20 2534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2.03.08 414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3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2009.12.11 3168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