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찌아방 2021.09.18 09:49

안녕하세요.

전체 직원 17명인 개인 의원입니다.

 

저희는 연차휴가대체합의서를 개업할때 근로자대표와 기업대표가 합의서를 작성했고

그 이후 취업하는 인원에겐 근로계약서 작성하면서 연차휴가 대체합의서를 계속 받아와서

공휴일에 병원이 쉴때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했고 대체휴일은 쉴 의무가 없어서 그냥 근무를 했는데요

 

내년부터 5인이상 기업은 대체공휴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이때도 연차휴가 대체합의서가 계속 유효한가요? 병원이 쉴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걸로 하는건지??

어디서 봤는데 내년부터 연차휴가대체합의서가 인정을 못받는다고 들은거 같은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1.09.28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5조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정하고 있고, 2022년 1월부터는 5인 이상의 사업장에 전면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이므로 이를 하회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공휴일에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내년부터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므로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문의 1 2009.11.09 3340
근로시간 연차휴가수당 입사일기준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지급 1 2021.09.24 500
기타 연차휴가수당 관련 1 2015.10.01 972
휴일·휴가 연차휴가산정에 대하여 3 2011.01.11 2246
휴일·휴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 1년이상/미만 기준일 관련 문의 1 2023.06.27 907
휴일·휴가 연차휴가발생일수 계산 1 2020.01.23 645
휴일·휴가 연차휴가를 회계일 기준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 관련하... 1 2020.01.02 548
»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서 관련 질문입니다. 1 2021.09.18 2125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합의 관련문의 1 2013.08.20 2534
휴일·휴가 연차휴가대체관련한 문의입니다. 1 2012.03.08 4141
휴일·휴가 연차휴가계산 1 2017.02.28 73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42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기준에서 입사연도기준으로 변환시 1 2014.12.17 1898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기간 변경 1 2009.12.11 3168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도 시행시 연차수당은 못받나요? 1 2013.04.02 5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촉진제 및 단협 1 2015.07.10 6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초과사용시 급여 및 주휴수당공제, 지각시간만큼 연차휴... 1 2020.11.06 2880
휴일·휴가 연차휴가 질문입니다. 1 2016.09.19 638
휴일·휴가 연차휴가 자동계산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1.10.25 1015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선지급 및 선지급분 미사용시 분기별 보상 1 2013.08.21 411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