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리 2016.01.04 17:39

1. 육아휴직 일수 문의

- 2016년 7월 출산전후휴가-> 10월 육아휴직 예정

-> 질문: 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 포함하여 1년 인지, 육아휴직만 1년 사용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퇴사자 연차휴가 사용 문의

- 2016년 2월 퇴사자-> 연차휴가 16일

-> 질문: 퇴사전에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육아휴직 후 연가 산정 문의

-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2014.02.12~2014.05.12(90일 출산전후휴가)-> 2014.05.13~2015.02.12(9개월 육아휴직)-> 2015.02.13 복직

-> 질문: 15년도 연차휴가, 16년도 연차휴가 발생일이 궁금합니다.


4. 연가 산정 기준 문의

-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 질문:  회사마다 연가 산정 기준을 입사일이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는데 둘중 근로자가 손해보는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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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08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휴직은 출산전후휴가와 별개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둘다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쓸수 있는 만큼 퇴사전 연차휴가를 소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사업장 사정을 들어 거부할 경우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에서 산전후출산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고 육아휴직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2014.5.13~12.31 사이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2014.1.1~5.12 사이 132일에 대해 132일/365일*해당근로자의 연차일수=?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2015년의 경우 역시 육아휴직 기간인 2015.1.1~2015.2.12 사이 43일을 제외한 322일에 대해 322일/365일*해당 근로자의 연차일수=?? 비례해서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4.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퇴사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하는 연차휴가 일수 만큼 현금 보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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