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h0817 2011.02.01 09:47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궁금할때마다 자주 들리는 곳입니다.

육아휴직중에 있습니다.

2010년4월부터 3개월동안은 산전후휴가를 사용했고, 그이후로는 육아휴직을 사용해서 2011년4월1일에 복직예정입니다.

그런데...연차사용기간이 2010.5.2~2011.5.1일까지 인데요. 회사에서는 휴가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4월1일에 복직하면 바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하는지요. 그리고 2011.5.2일부터 새로이 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요.

 

바쁘신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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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01 19: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는 연차휴가사용종료일 3개월전에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연차휴가사용종료일이 2011.5.1.이라면, 회사는 2.2.~2.11의 기간중에 귀하에게 미사용연차휴가일수를 알려주고 연차휴가사용일시를 지정하여 회사에 통보하도록 촉구할 수 있습니다. 2.2.~2.11.의 기간이 비록 육아휴직중인 경우라도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지만, 2.2.~2.11.기간이 아닌 복직이후 4.1.이후에 사용촉진조치를 취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세요

    https://www.nodong.kr/403798

     

    2. 2010.5.2.~2011.5.1.재직기간에 대해서는 2011.5.2.~2012.5.1.까지 1년간 새로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다만 산정대상기간(2010.5.2.~2011.5.1.)중 출산휴가(2010.5월~6월)은 근로일수에 포함하되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2010.7월~2011.3월)은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되 나머지기간(2010.5월~6월기간과 2011.4월~5월)에 대한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중 회사의 전체소정근로일수에 비례한만큼 연차휴가를 부여받습니다.

    2010.5월~6월기간(출산휴가기간)과 복직이후 2011.4월~5월기간의 출근율이 8할 이상인 경우 15일(1년차인 경우)

    회사의 전체근로일수 대비 귀하의 근로일수 : 4개월/12개월

    2011.5.2.~2012.5.1.에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 = 15일 * (4개월/12개월) = 5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일수 계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7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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