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진엄마 2022.07.02 02:19

입사할 때 회사와 합의해서 1년에 연차휴가는 10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도 적었구요...

생각해보니 억울하기도 합니다.

법에서는 15일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찌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7.08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60조 연차휴가 내용은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못미치는 당사자간 약정은 효력이 없을 뿐더라 사용자는 근기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 연차휴가를 부족하게 부여한다면 고용노동부 신고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0.06.04 2442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및 사용건 1 2009.12.07 3864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주휴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25 419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및 연장수당 계산과 퇴직에 따른 연차수당 문의 1 2020.01.04 637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근로시간 상담 1 2015.12.16 762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및 연차수당 청구 여부 1 2018.10.05 281
휴일·휴가 연차휴가 대체 1 2011.01.16 2864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속근로연수 관련입니다 1 2011.06.10 2907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 1 2016.03.17 904
» 휴일·휴가 연차휴가 1년에 10일 준다는 회사 1 2022.07.02 965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4.10.02 871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18.10.29 206
휴일·휴가 연차휴가 1 2022.03.17 175
휴일·휴가 연차촉진제인데, 사실상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2014.10.06 1518
휴일·휴가 연차촉진 미대상자(입사1년미만)의 연차휴가 보상 2018.06.22 1480
휴일·휴가 연차정산 2024.01.30 214
휴일·휴가 연차일수가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1 2021.01.13 31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