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2014.07.01
퇴사일: 2019.06.30(사직서에 기록된 날짜입니다.) ※4대보험상실신고시 퇴사일은 2019.07.01로 신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주5일제 이며, 토요일은 무급휴일 입니다.
올해 6월30일은 일요일인데, 위 퇴사자의 경우 2019년 7월 1일이 되면 연차가 17개가 발생하는데
위와 같이 퇴사하는 경우에 올해 발생되는 연차를 지급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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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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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선부여시 적법여부 외 1 | 2018.03.21 | 2645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건으로 문의드립니다, 1 | 2019.10.31 | 539 | |
휴일·휴가 | 연차수당지급 1 | 2011.04.18 | 3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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