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해 2015년 09월 25일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2년 12월 01일(정확하게는 2012년 11월 05일 입사) 입사일로 잡혀있고
2015년 09월 25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 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 4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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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 2015년 09월 25일 퇴사하는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2012년 12월 01일(정확하게는 2012년 11월 05일 입사) 입사일로 잡혀있고
2015년 09월 25일부로 퇴사를 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총 연차휴가는 몇 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제가 계산 했을때는 총 45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럼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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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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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 2022.04.22 | 974 | |
근로시간 |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 2019.01.25 | 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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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 2013.02.01 | 2365 |
1. 귀하의 입사일 2012.12.01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2.12.01~2013.11.30- 1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3.12.01 발생)
2013.12.01~2014.11.30- 2년차-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 연차휴가 발생(2014.12.01 발생)
2014.12.01~2015.11.30- 3년차- 2015.9.25 퇴사로 연차발생 기간 1년에 대하여 재직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5.9.25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총 3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