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너바 2019.05.02 11:01

안녕하세요?

최근 퇴직한 근로자입니다. 연차 휴가일수에 대한 문의입니다.

입사일: 2017.7.1. 퇴사일: 2019.4.30.  사용 연차휴가일수 : 3일

2017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휴가유급 규정에 따르면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에게 적용되는 연차 일수 변동이 있다고 들었는데 저의 경우에 퇴직시 받을 수 있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는 어떻게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6:1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미만 입사자의 경우도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 1년간 80% 이상 근무했다면 15개+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일을 사용하셨다면 22개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문의 1 2011.07.28 2304
임금·퇴직금 연차를 일방적으로 계산해서 일률적으로 계산하는게 정상인가요? 1 2021.01.03 412
휴일·휴가 연차계산기 계산방식 문의 1 2022.12.27 1145
휴일·휴가 연차가 계속 발생하는지요~~ 1 2015.12.30 306
»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휴일·휴가 연차 휴가 질문 - 내년 공제되는 휴가일수 등 1 2017.03.28 466
휴일·휴가 연차 휴가 계산시 소수점 이하 계산 1 2013.07.03 7875
기타 연차 일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0.08.13 3526
휴일·휴가 연차 발생 문의 1 2020.12.08 344
기타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2023.08.09 3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변경 문제 없는지 봐주십시오. 1 2015.01.27 825
휴일·휴가 연가보상비와 연차발생일 1 2021.08.14 582
휴일·휴가 여름휴가 반납건(개인 연차소진) 1 2022.07.21 530
기타 여러가지 질문드립니다. 1 2019.10.24 241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74
근로시간 야간, 주말 근무 수당 지급 관련 문의의 건 2019.01.25 52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연차휴가& 퇴직금 산정방식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20.01.02 84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가 총 몇일 발생했는지 궁금해서요 2 2015.09.22 471
휴일·휴가 사장님이 휴가수당을 안줍니다 1 2020.08.24 237
휴일·휴가 사용자의 연차휴가 의무사용 가능여부 1 2013.02.01 2365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Next
/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