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쁜꽃 돼지 2010.08.13 15:55

저희 회사는 법인사업체로써 지방에 본사를 두고 **제3공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주) **3공장으로  상시근로자 20이상  되어 있고,

 

본사와 인원을 다 합치면 300명 전 후 정도 됩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질문드릴께요.

 

 03년 07일 01일부터 주 44시간 근무제에서 10.06.01일부터 주 5일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럼 근로자의 입사일자가 아래와 같다면 연차가 몇개 발생이 되는지요?

 

                          ~  아                                     래 ~

 

a근로자 : 03.07.01

b근로자 : .05.07.05

c근로자 : .07.03.10

d근로자 : 08.07.07

e근로자 : 09.03.02 일경우

 

위 근로자 5인이 10.08.031일까지 근무를 한다고 과정하고,  휴직이나 기타 결근은 없이

 

정상 근무를 하였다면 연차는 몇개가 발생되는지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인 경우에도 내국인과 같이 연차수가 같은지요? (1년씩 계약을 해서,,,같은지?)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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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8.15 02: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개정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및 변경된 연차휴가제도)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장이 여러 군데(본사, 제1공장, 제2공장 등)인 경우 인사노무 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서로 다른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각각의 사업장이 서로 독립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러 군데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각각의 근로자수를 모두 합산하여 개정 근로기준법의 시행시기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제3공장이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라도, 본사의 지배관리하에 인사노무관리, 회계 등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고, 전체의 직원이 각 사업장별로 제정되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취업규칙에 본사, 공장 직원들이 모두 적용받는 경우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하므로, 하나의 사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가 100~299명이라면 2006년7월1일부터, 하나의 사업에 고용된 상시근로자가 300~999명이라면 2005년7월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개정 연차휴가제도 포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후 답변은 100~299명이라는 전제하에 2006.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2. 03.07.01.입사한 a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1) 03.7.1.~04.6.31.기간에 대해 : 04.7.1.~05.6.30.기간까지 10일+0일(1년차)=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05.7.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04.7.1.~05.6.31.기간에 대해 : 05.7.1.~06.6.30.기간까지 10일+1일(2년차)=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06.7.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05.7.1.~06.6.31.기간에 대해 : 06.7.1.~07.6.30.기간까지 15일+1일(3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07.7.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06.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06.7.1.부터 적용되는 기본연차휴가일수와 가산연차휴가일수가 변경됩니다.)

    4) 06.7.1.~07.6.31.기간에 대해 : 07.7.1.~08.6.30.기간까지 15일+1일(4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08.7.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5) 07.7.1.~08.6.31.기간에 대해 : 08.7.1.~09.6.30.기간까지 15일+2일(5년차)=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09.7.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6) 08.7.1.~09.6.31.기간에 대해 : 09.7.1.~10.6.30.기간까지 15일+2일(6년차)=1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0.7.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7) 09.7.1.~10.6.31.기간에 대해 : 10.7.1.~11.6.30.기간까지 15일+3일(7년차)=18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1.7.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05.07.05.에 입사한 b근로자도 위 2.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7.1~6.30.에서 7.5~7.4.로만 변경됩니다.)

     

    4. 07.03.10.에 입사한 c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7.7.3.~08.7.2.기간에 대해 : 08.7.3.~09.7.2.기간까지 15일+0일(1년차)=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09.7.3.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08.7.3.~09.7.2.기간에 대해 : 09.7.3.~10.7.2.기간까지 15일+0일(2년차)=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0.7.3.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3) 09.7.3.~10.7.2.기간에 대해 : 10.7.3.~11.7.2.기간까지 15일+1일(3년차)=1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08.7.7.에 입사한 d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1) 08.7.7.~09.7.6.기간에 대해 : 09.7.7.~10.7.6.기간까지 15일+0일(1년차)=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10.7.7.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09.7.7.~10.7.6.기간에 대해 : 10.7.7.~11.7.6.기간까지 15일+0일(2년차)=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09.3.2.에 입사한 e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습니다.

    09.3.2.~10.3.1.기간에 대해 : 10.3.2.~11.3.1.기간까지 15일+0일(1년차)=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외국인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법 전반의 적용은 내국인과 동일하므로, 연차휴가에 있어 차별은 없습니다.

     

    8. 1년간의 기간제 계약을 반복갱신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에 있어서는 특별히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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