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rlsy87 2013.01.10 15:52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저는 지금 병원에 4년째근무하고 있는 간호조무사입니다.  작년부터 연차가 공휴일에 포함이 되어서 여름휴가 3일과 근무년수 2년에 1번씩 생기는 유급휴가 2일 해서 1년에 휴가가 5일이 였습니다.제가 알아본 바로는 연차휴가대체일이 있어서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가 가능 하고, 그렇게 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사업장대표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는 근로자대표를 선출 한 적이 없습니다.

병원에 행정부원장이라고 있습니다. 이사람이 저희 동의 없이 근로자대표로 합의해 서면서류가 준비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에 어긋난다면 노동부에 신고하려합니다. 하지만 지금 재직중이어서 바로 신고하기엔 위험부담율이 커서 우선 직원일동이라는 이름하에 법정근거를 들어 병원측에 요청을 할 생각입니다. 요청이 받아들여지지않으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려구요.

혹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법정근거나 자료를 가르쳐 주 실 수 있으신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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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1.11 16: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인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공휴일을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에 유급휴일로 규정하지 않은 상태라면 연차휴가의 사용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의 대체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62조)
     
    연차유급휴가대체의 경우 2가지 시행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대체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며 둘째는, 서면합의 없이 취업규칙을 적법하게 변경하여 유급휴가대체제도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은 연차유급휴가대체라는 제도 변경 과정에서 필요한 근로자 대표와 사업주간의 서면합의의 유효성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대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서를 작성•날인해야 합니다. 서면합의의 당사자, 근로자과반수 대표 선출방법, 서면합의서의 효력 등은 ‘유연적근로시간제의 서면합의시 당사자 및 근로자 대표 선출방법’을 준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근로자 대표란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따라 “그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 2조 1항 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에서 ‘순수한 사용자’는 물론이고,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를 제외하고 그 범위내에서 근로자 대표를 선출합니다. 왜냐하면 ‘근로자 및 사용자의 이중적 지위를 갖는 자’가  합의과정에서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대표로 사업주와 연차휴가대체에 서면합의한 행정부원장의 근로자성 여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행정부원장의 경우, 단순히 직위만으로 근로자 대표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행정부원장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병원의 행정사무 전반을 관장하거나, 인사관리등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라면 근로자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근로자 대표로 행정부원장이 사업주와 합의한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무효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임원이라도 그 지위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이고 근로시간의 구속을 받으면서 사업주나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거나,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대가로 보수를 받는 경우 근로자로 보는 판례가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근로자 대표의 선출 방법입니다. 근로자 대표 선출 방법은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되어야 하며, 유연적근로시간제도 등의 서면합의에 대표권을 행사하기 위한 것임을 주지시킬 것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근로자가 모두 모여 투표를 하거나, 사업장에 회람을 돌려 개별적인 서명을 받아 후보자를 선출하든지간에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대표의 수는 1명 혹은 복수의 근로대표자를 선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연차휴가대체 합의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 권한있는 당사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사이에서 서면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되면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업장 근로자들이 사업주에게 행정부원장이 근로자 대표로 합의한 연차휴가대체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한 이후에 사업주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에 진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사업주의 일방적 연차휴가대체에 대해 근로자 대표로 합의한 행정부원장을 근로자 대표로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의 연차휴가대체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내용에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연서명이나, 의견서를 첨부하시면 도움이 될 듯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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