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42 2013.08.20 18:16

<< 연차휴가대체합의 내용>>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다음의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한다.

1) 주중(월~금)에 들어 있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임시공휴일(선거일 등) .

2) 하계휴가

 

저희 회사는 위와 같이 연차휴가대체합의가 체결된 상태인데,

주중에 들어있는 공휴일이 대체적으로 1년에 10일 정도되더라구요.

1년에 10일로 볼 때, 4년차가 돼야 공휴일 아닌 진짜휴가일이 발생하는데,

아래의 계산이 맞는지요?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발생일수

0

15

15

16

16

17

17

18

18

19

과년사용

 

-10

-5

0

0

0

0

0

0

0

잔여일수

 

5

10

16

16

17

17

18

18

19

당년사용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이월일수

-10

-5

0

6

6

7

7

8

8

9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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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2 2013.08.21 11: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예컨대 2012.1.1~2012.12.31에 대한 연차는 2013.1.1에 발생합니다. 최초년도임을 가정하면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2012.1.1~2012.12.31 동안 공휴일 등이 10일 이라면 2013.1.1에 발생한 15일 중 10일을 소진한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2013.1.1 잔여 연차는 5일가 됩니다.

    또한 2013.1.1~2013.12.31에 대한 연차는 2014.1.1에 15일이 발생되고, 2013.1.1~2013.12.31 동안 공휴일 등으로 10일이 소진되므로 기 존재했던 5일의 연차로 우선 소거하고, 2014.1.1에 발생된 15일의 연차 중 5일을 소거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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