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뤄팬 2016.07.08 11:14

직원들의 동의가 있으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초과되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 대체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급여를 공제 할 수 없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연차휴가와 대체는 어떻게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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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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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6 17: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의 지각과 조퇴, 외출시간에 대해 연차휴가를 소진하겠다는 의미인가요?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수 있는 유급휴가인 만큼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각과 조퇴 외출에 대해 동일한 시간급만큼 연차휴가를 소진하는 형태로 대체할수 있을 것입니다.
    3. 지각과 조퇴, 외출등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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