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휴가는 8시간만 처리해주고 2시간은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휴가는 1일 단위로 주는 것이고,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2. 휴가수당도 8시간분이 아니라 10시간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3. 위 사안과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10시간으로 정해져있는데,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경우 휴가는 8시간만 처리해주고 2시간은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1. 휴가는 1일 단위로 주는 것이고, 법정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아닌가요?
2. 휴가수당도 8시간분이 아니라 10시간분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지요?
3. 위 사안과 관련된 행정해석이나 판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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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