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nestyman 2012.04.17 09:53

당사는 선물회사입니다....(금융투자업자)

회사에서 고정비를 줄인다는 명목하에 영업부 직원들 위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퇴사시 강제로 잔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연차휴가사용촉진 이전에 퇴사하기 때문에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퇴사하게 만듭니다.

예를들어, 4월 30일 퇴사자의 경우 연차휴가 '15일' 남았다면, 4월9일까지만 출근하고 30일까지는 연차휴가로 처리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려하면 이를 강제로 막습니다.

1) 과연 회사의 이러한 행태가 불법은 아닌지....(불법이라면 근거 및 처벌 수위를 알고 싶네요)

2) 회사는 퇴사자에게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거 아닌지..

이 두가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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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2.04.17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 부여되는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청구에 대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해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시기를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으나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에만 사용시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 시점에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법상 인정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근로기준법 제110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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