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탕84 2019.04.09 13:04

2017년 4월 11일 입사하여 5월11일부로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퇴사예정인데 연차휴가 일수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2019년 5월 10일자로 퇴사한다면 연차 총일수는 몇일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입사하셨으므로 2018년 4월 10일까지 80% 이상 출근하셨을 경우 11일에 15개, 2019년 4월 11일에 15개 총 30일이 발생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근기법상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 등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3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4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6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7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727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4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61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75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9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87
임금·퇴직금 법인 해산 시 퇴직금 지급 가능 시기 문의 1 2019.04.03 817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11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중도입사자 근로계약 변경 시 부여연차 2019.03.26 453
휴일·휴가 연차문의 2019.03.25 189
임금·퇴직금 연차 수당 지급 관련 질문입니다. 2019.03.21 232
휴일·휴가 회사 연차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2019.03.20 276
근로계약 급여산정기준일과 연차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2019.03.20 984
휴일·휴가 법인사업자에서 개인사업자로 전환시 연차승계여부 2019.03.19 46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문의 2019.03.12 1806
휴일·휴가 연차 적용법과 퇴직시 해당사항 확인부탁드립니다. 2 2019.03.01 298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