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81 2019.04.17 09:29

월차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1년이 되어 연차가 발생했을 시

월차는 소멸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남은 월차와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17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로부터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월차) 이를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경우 미사용한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월차)가 소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사일로부터 1년간 매월 개근했다면 11일의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월차)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등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2018.5.29.까지는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1년이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에 포함하여 주어졌습니다. 2018.5.30.이후부터 해당 조항이 폐지되어 매월 개근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월차)와 별도로 1년에 대한 15일의 연차휴가가 주어지는 것인 만큼 2017.5.30.일 이후 입사자의 경우에는 매월 개근에 따른 연차휴가(월차)1년에 대해 연차휴가 모두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2019.05.31 609
근로계약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2019.05.29 6324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2019.05.28 1099
임금·퇴직금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2019.05.23 126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 1 2019.05.23 462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2019.05.19 1741
휴일·휴가 탄력근무제로 토요일 연차휴가 사용 1 2019.05.13 1240
임금·퇴직금 13개월 근무시 연차수당은 몇일이 지급되나요? 1 2019.05.11 4129
휴일·휴가 특근일 연차문의 1 2019.05.02 297
휴일·휴가 연차 휴가일수 1 2019.05.02 498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5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5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47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70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102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84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2
»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5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90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