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넷 2019.05.02 14:27

안녕하세요.

문의 드립니다.

생산직에 여직원 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에 특근할시에 특근수당 + 1.5 더 지급하고 있는데요.

연차도 1개와 연차에 해당 1.5 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고 전임자에게 들었습니다.

맞는건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5.09 19: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수당은 '일'단위를 기준으로 부여하고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1일 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특근수당, 1.5배 가산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외하고 지급한다해도 위법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법 이상의 근로조건을 당사자간 합의했다면 당연히 이를 이행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599
휴일·휴가 야간근무자 연차사용 1 2019.04.27 2560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 사용자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1 2019.04.24 738
휴일·휴가 교대근무 연차문제 1 2019.04.23 368
기타 연차문의 드립니다. 1 2019.04.23 99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기타 회계년도기준 연차일수 1 2019.04.17 330
휴일·휴가 월차사용 1 2019.04.17 231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3
휴일·휴가 회계기준 연차 1 2019.04.16 88
휴일·휴가 연차사용 후 퇴직 문의드립니다. 1 2019.04.12 231
휴일·휴가 4조 2교대로 특수하게 일하고있습니다. 연차 없이 일하고 임금은 ... 1 2019.04.11 222
휴일·휴가 연차 회계관리 기준 산정시 정확한 산정 방식 확인 부탁드립니다. 2 2019.04.10 533
휴일·휴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차가 없으니 월차를 쓰라고 합니다. 그리고... 1 2019.04.10 668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연차 사용 및 시간 문의 1 2019.04.09 1698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9.04.09 402
휴일·휴가 퇴사 시 잔여 연차휴가 소진 2 2019.04.08 1149
임금·퇴직금 도급계약직 연차보상비 지급, 국민연금미납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2 2019.04.08 468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공제 1 2019.04.08 290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72
Board Pagination Prev 1 ...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