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2015년 6월 3일 입사자가
2017년 6월, 2018년 6월, 2019년 6월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2019년 6월 30일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퇴사시 연차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아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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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7 | 741 | |
기타 | 연차수당 1 | 2019.06.26 | 17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 2019.06.24 | 137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산정 및 무급휴가 사용에 대한 주휴수당 삭감... 3 | 2019.06.21 | 144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20 | 57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개수 및 권고사직 관련 해고 1 | 2019.06.19 | 1308 | |
기타 | 연차일수 계산 및 연봉계약서 연차수당 관련 1 | 2019.06.17 | 653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월차수당에 관하여 1 | 2019.06.14 | 430 | |
임금·퇴직금 | 잔여연차 수당으로 받을 시 사직서 작성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19.06.13 | 108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 1 | 2019.06.11 | 262 | |
휴일·휴가 | 연차 휴무 1 | 2019.06.08 | 352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DC형 계산 문의 1 | 2019.06.05 | 2652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퇴사사유에 따... 1 | 2019.06.04 | 2498 | |
해고·징계 | 권고사직 수용 후 연차와 산재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03 | 658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1 | 2019.05.31 | 606 | |
근로계약 | 연차사용기준 및 1일 퇴사 시 4대보험 정산기준 문의드립니다. | 2019.05.29 | 6304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 사용및 휴무사용에대하여 1 | 2019.05.28 | 1093 | |
임금·퇴직금 | 퇴사통보이후 1달의 의무기간 내에, 연차를 소진하면 어떻게 되나요? 1 | 2019.05.23 | 125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1 | 2019.05.23 | 460 | |
비정규직 |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 → 공무직 근로자 전환대상자에 대한 처우 1 | 2019.05.19 | 172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3.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6.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6.3.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며, 2017.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7.6.3.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2018.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6.3.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되며, 2019.6.2.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6.3.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6.6.3. 입사 근로자에 대해 2017.6, 2018.6, 2019.6에 연차수당을 지급했다면 1년차부터 3년차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이해되며 4년차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