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19.07.01 20:58

직원 중에 2018년 2월 5일 입사자가 있습니다. 2019년 사용 연차일수를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개정된 근로기준법으로 산정한 일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맞게 계산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2018년 발생 : 10일(3월~12월 발생) - 7.5일(18년 사용 연차) = 2.5일

2018년 80% 이상 만근 : 15일

2019년 사용 연차일수 : 총 17.5일


그리고 2018년도 12월 1일 입사한 직원도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08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휴가갯수가 달라지긴 하지만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면

    2018년 2월 5일 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시 2019년 1월 5일까지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9년 2월 5일에는 1년간 80% 이상 근무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총 26일중 7.5일의 휴가를 사용했다면 18.5일의 휴가가 남아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휴가(근로기준법 60조 2항)'을 제외하고 있으므로 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사용자가 제6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근로기준법 60조 1항: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60조 4항: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해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보상 1 2019.07.15 197
휴일·휴가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2019.07.15 173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2019.07.12 1903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2019.07.11 2119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2019.07.10 2701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2019.07.09 45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2019.07.08 830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7.08 186
휴일·휴가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2019.07.04 1161
휴일·휴가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19.07.03 426
휴일·휴가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2019.07.03 2913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2019.07.02 583
»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계산 1 2019.07.01 727
휴일·휴가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2019.07.01 824
임금·퇴직금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2019.07.01 2298
휴일·휴가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2019.06.30 23357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2019.06.29 445
임금·퇴직금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2019.06.28 1515
임금·퇴직금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2019.06.28 1109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2019.06.28 313
Board Pagination Prev 1 ...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