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경 2019.07.08 15:59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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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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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15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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