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2018년 3월 1일 입사하였고 입사일 기준 연차 문의드려요
2019년 7월 30일 퇴사예정입니다.
총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관련되어 여쭤봅니다. 1 | 2019.07.15 | 17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 1년 미만 입사자 1 | 2019.07.12 | 190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19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기준 연차 16개 발생 시점 1 | 2019.07.10 | 270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퇴직금 문의 2 | 2019.07.09 | 455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사용촉진제(잔여연차의 일부만 사용계획서 제출시) 1 | 2019.07.08 | 830 | |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드립니다. 1 | 2019.07.08 | 186 |
휴일·휴가 |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은 유급 휴일로 한다. 1 | 2019.07.04 | 1161 | |
휴일·휴가 | 퇴직 시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 2019.07.03 | 426 | |
휴일·휴가 | 2018년 7월 1일 입사, 회계년도 기준 연차발생 1 | 2019.07.03 | 2913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계산 및 퇴직금 문제 1 | 2019.07.02 | 583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일수 계산 1 | 2019.07.01 | 727 | |
휴일·휴가 | 개정된 연차휴가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9.07.01 | 82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2년근무자 연차개정법으로 인한 연차수당 퇴직금 포함문의 1 | 2019.07.01 | 2298 | |
휴일·휴가 | 작계훈련날 3시간 휴가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부당하다고 느낍니... 1 | 2019.06.30 | 233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부탁드려요.....제발 1 | 2019.06.29 | 445 | |
임금·퇴직금 | 고용승계 후 연차개정으로 인한 연차수당 및 퇴직금(계속근로? 근... 2 | 2019.06.28 | 1515 | |
임금·퇴직금 | 주 5일제 사업장의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여부 1 | 2019.06.28 | 110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계산 2 | 2019.06.28 | 313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대체 관련 일방적 회사 통보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9.06.27 | 74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2018.3.1.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9.3.1.전까지 매월 개근하실 경우 매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씩 발생이 되며 2019.2.1.까지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후 2018.3.1.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2019.3.1.에 1년에 대한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되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19.3.1.~2019.7.30.까지는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인 2019.3.1.~2020.2.28.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을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