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아침 6시 부터 저녁 6시 까지 근무시고 3일 근무 1일 휴무 3일 근무 1일 휴무 이런식으로 근무하시고 있습니다.

저희 엄마가 병원에서 조리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조리사 2명 조리원 2명 체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체 병원 직원은 50명정도라고 합니다.

올해 1년 되셔서 연차가 발생했는데 15개 연차중에 7개 연차일때 파출도우미 불러서 사용하는데 병원에서 내주고

나머지 8개 연차는 파출도우미 파출 비용을 절반 4만 5천원 을 조리사 자기 부담으로 연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내라고 했다고합니다.

그리고 본인 연차 15개 중 7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을시에는 파출도우미 비용과 같은 금액으로 4만 얼마를 연차수당으로 준다고 합니다. 최저시급도 않되는거 같고 무언가 이상한거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알아보니 공휴일 연차 공제여서 7개만 연차로 주고 나머지는 연차가 아니라 공휴일 연차 공제로 빠져서 그런거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잇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8개를 연차를 공휴일로 대체 한다는건가요?그리고  거부분에 대해서 파출도우미를 부르면 본인부담 절반 내야 하는게 맞는건이 알고 싶습니다.

본인 연차 사용할때 대체 인력으로 알바를 쓸경우는 본인 돈으로 지불해야 하는건지 , 그리고 연차 사용하지 않았을경우 연차수당을 4만얼마 최저시급도 않되는것 같은데 받는게 맞는건지  제가 아는게 없어서 이렇게 문의 드려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게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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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7.26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원칙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하여 해당 연차휴가 사용일에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상식에 반합니다.

     

    2) 다만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공휴일중 일부가 유급휴일이 아니며 해당 공휴일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한다는 취지의 휴일의 대체 조항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있다면 그에 따라 공휴일에 휴무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취업규칙등에 유급휴일이 아닌 공휴일에 휴무를 시키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고이러한 조항이 없는 경우라면 발생한 연차휴가일을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당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했다 하여 대체인력에 대한 비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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