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mmy 2019.09.25 13:49

안녕하세요. 퇴사시 잔여연차 계산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입사일 : 2017-09-26

퇴사일 : 2019-10-11

회사에서는 퇴사 시 입사년도 기준으로 잔여 연차를 재계산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입사 후 현재까지 받을 수 있는 총 연차수는 몇일이 되는건가요?

여기저기 찾아봐도 헷갈리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25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7.9.26.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8.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8.9.26.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이와 별개로 2017.9.26.부터 매월 개근했다면 매월 1일씩 2019.8.26.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2018.9.26.에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했고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하지 않았다면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있는 것입니다.

     

    2. 2018.9.26.~2019.9.25.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9.9.26.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3.따라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총 26일과 15일등 4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8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6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199
»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3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298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696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31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3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80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1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1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중 연차 발생 및 갯수 1 2019.08.21 1347
휴일·휴가 연차/월차 없는 말도안되는 회사 1 2019.08.13 5942
근로시간 시간단축 근무자 연차 1 2019.08.13 485
휴일·휴가 회계년도 기준 연차일수 계산 2 2019.08.08 2135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직 시 연차수당 기준급여 1 2019.08.06 3023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