얀녹스 2019.09.30 07:06

9월 2일 입사를 하고 당월 2시간~2시간 30분 외출을 했습니다.

물론 외출계 썼습니다,

그걸로 연차 생성이 안된다는 겁니다.

10월달에는 연차를 쓸 수 없고 10월 만근을 해야 11월달에 쓸수 잇답니다.

연차야 1년 단위라 입사 1년미만은 한달 만근시 당겨서 쓰는 걸로 하기 때문에

사측의 말이 맞는지.

그렇다면 1년 후에는 쓸수 없었던 9월 연차도 생성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9.30 22: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유급으로 줘야 합니다.

     

    2) 입사일인 92일을 기준으로 101일까지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외출이나 지각 이 있더라도 102일에는 1개월 개근에 따라 연차휴가 1일이 발생됩니다. 이는 1년 이내에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말도 안되는 이유(2시간~2시간 30분 외출)로 해당 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60조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1 2019.10.22 184
임금·퇴직금 사용자측 오류로 인한 금액 환수가 가능한가요? 1 2019.10.19 322
임금·퇴직금 퇴직관련하여 연차 및 급여 정산에 대한 질문을 드립니다. 1 2019.10.18 392
휴일·휴가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 소급적용 기간 문의 1 2019.10.16 1607
휴일·휴가 방학중 근무시간이 변경되는 교육공무직원의 연차? 1 2019.10.15 1220
휴일·휴가 주말정규직 연차휴가 문의합니다. 1 2019.10.13 28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년도 변환 질문 1 2019.10.07 876
» 휴일·휴가 연차 1 2019.09.30 199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문의 드립니다. 1 2019.09.25 265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정산 방법 1 2019.09.24 1298
휴일·휴가 출산휴가 사용 및 육아기 단축근로 시 연차와 성과금 계산 문의드... 1 2019.09.22 2706
휴일·휴가 토요일 연차대체 가능여부 1 2019.09.16 1134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휴가 3 2019.09.06 453
휴일·휴가 퇴사시 사용 가능한 연차 갯수 정확히 알고 싶어요. 1 2019.09.03 464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2019.09.03 1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동 계산 1 2019.08.27 1811
임금·퇴직금 퇴사하면서,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1 2019.08.23 783
휴일·휴가 연차휴가(수당)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437
휴일·휴가 연차사용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9.08.22 261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갯수 문의드립니다. 1 2019.08.21 419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