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구냥 2024.04.03 15:47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서 회계 담당을 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출산 휴가 및 육아휴직후 복직 없이 바로 퇴사한 직원의 연차 수당 지급을 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의 드립니다.

퇴사한 직원의 이력은.. 2021.06.14 입사 2024.03.29

퇴사 2023.08.01~2023.10.29 출산휴가 2023.10.30~2024.07.31 육아휴직 신청을 하였으나,

이직을 위해 복직없이 2024.03.29일에 퇴직하였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 연차 발생 연차 촉진 제도는 있으나 연차수당 지급을 하고 있으며,

퇴사한 직원의 경우 2023년 06월 14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하였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연차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지 않다면 어떻게 산출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4.15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2022..6.14~2023.6.13까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3.6.14에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해당 근로자가 2023.8.1~10.29까지 출산휴가를 사용하고, 2023.10.30~2024.3.29까지 육아휴직 사용후 퇴사한 해당 근로자가 2023.6.14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2023.7.31까지 미사용 후 퇴사하였다면 이에 대해 미사용 연차휴가를 퇴사 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50%지급 이게 맞나요? 1 2024.04.08 249
휴일·휴가 촉탁전환시 연차수당 지급 1 2024.04.08 118
임금·퇴직금 야간 고정 근무자의 퇴직 시 연차수당 계산 1 2024.04.06 185
휴일·휴가 연차촉진 궁금합니다. 1 2024.04.05 149
근로계약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를 사측이 일방적으로 삭감 및 근로환경 악화 1 2024.04.04 88
» 기타 연차수당 지급 관련 1 2024.04.03 253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24.04.02 189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일수 산정 2024.03.28 179
휴일·휴가 초과된 연장근로에 대한 대체휴가와 개인연차중 우선순위 사용 여부 2024.03.26 131
휴일·휴가 무급 휴직자 연차 산정 문의 2024.03.25 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적용범위 2024.03.22 273
휴일·휴가 기간제 계약직 연차부여 문의 2024.03.22 172
휴일·휴가 연차 갯수 2024.03.22 139
휴일·휴가 월차 사용기준과 연차사용기간 2024.03.22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퇴직으로 발생된 연차선사용일수는 퇴직금에 계산... 2024.03.21 258
휴일·휴가 대체인력 계약종료 후 일반계약직으로 계약한 경우의 연차수당 2024.03.21 132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미복직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기준 2024.03.21 202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 계산방식이 맞는건가요? 시급,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20 225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자 연차 2024.03.20 287
임금·퇴직금 경비원 연차수당. 퇴직금 2024.03.19 14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