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da79 2009.09.04 10:5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2008.07.01일부터 20인이상 40시간 적용사업장) <<<=다른글을 보니 2007년도부터 연차일수가15일이라고 기재되어있더라구요... 40시간 적용시점부터 15일 아닌가요???

 

연차일수 계산시 입사일기준이란 명시 없음.  

 

입사 2007.05.01~2009.04.30퇴사일경우 (매년 근로계약서작성)

(2007.05.01~2008.04.30일 근로계약서 작성, 2008.05.01~2009.04.30일까지 근로계약서 작성)

 

 

1]   2007.05.01~12.31           (연차일수:10일/12*8=6.6일)

      2008.01.01~2008.12.31  (연차일수:15일??)

      2009.01.01~2009.04.30 (연차일수:X일)

======================================총 일수 21.6일

 

2] 2007.05.01~12.31           (연차일수:10일/12*8=6.6일)

     2008.01.01~2008.04.30  (연차일수:10일/12*4=3.3일)

    2008.05.01~2008.12.31  (연차일수:15일/12*8=10일)

    2009.01.01~2009.04.30  (연차일수: X일)

======================================총 일수 20일

 

 

3]  2007.05.01~12.31           (연차일수:10일/12*8=6.6일)

      2008.01.01~2008.04.30  (연차일수:10일/12*4=3.3일)

      2008.05.01~2009.04.30  (연차일수:                  15일)

=======================================총 일수 25일

 

 

 

어떤식으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노동OK 2009.09.04 18: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인~49인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무적 적용사업장이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의무적용일 이전에 개정근로기준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살펴보신 다른 사례는 아마도 개정법 적용일이 2008.7.1.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부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정법을 적용한 사업장의 사례가 아닌가 추측됩니다.

     

    2. 2008.7.1.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2007.5.1.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는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기준일 1.1.인 경우)

    * 2007.5.1.~12.31.기간에 대해 : 2008.1.1.~12.31.기간에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 * (8개월/12개월) = 6.6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1.1.에 연차수당을 지급.

    * 2008.1.1.~12.31.기간에 대해 : 2009.1.1.~12.31.기간에 대해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1년차)을 부여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10.1.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2009.4.30.에 퇴직하므로 퇴직일에 연차수당 지급

    * 2009.1.1.~4.30.(퇴직일) 기간에 대해서는 계속근로연수 1년미만이므로 원칙상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회사가 편의적으로 연차휴가기산일을 근로자의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임의적 기준일(1.1.)로 하는 문제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하는 연도에 대해서도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연차수당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15일 *(4개월/12개월) = 5일.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기존 상담사례에 소개된 2개의 노동부 행정해석(2003.05.23, 근기 68207-620 / 1998.04.04, 근기 68207-64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퇴직자 연차 지급 (연차수당은 어느시기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2007.02.07 1312
휴일·휴가 기본급 계산 및 연차일수 문의. 1 2009.07.31 10193
휴일·휴가 연차수당계산시... 1 2009.08.07 2921
임금·퇴직금 연차계산식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09.08.07 589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에 식대포함여부 1 2009.08.13 19380
휴일·휴가 휴업기간이 연차휴가발생에 영향을 미치는가요? 1 2009.08.15 294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 1 2009.08.17 236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관한 질의 1 2009.08.17 4169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개수계산 2 2009.08.18 3808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월차수당 다시 질문 좀 드릴께요. 1 2009.08.19 3511
임금·퇴직금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문제 1 2009.08.31 3918
임금·퇴직금 연봉에 연차수당 포함하여 지급이 괜찮은지?? 1 2009.09.01 727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03 3247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09.09.04 2575
임금·퇴직금 다시 문의 드립니다. 연차수당 금액산정기준이요.. 1 2009.09.05 496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09.09.11 3006
휴일·휴가 연차에 관한 문의 1 2009.09.11 212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2009.09.11 4505
임금·퇴직금 일년미만근무자의 연차휴일 공제 1 2009.09.15 7279
휴일·휴가 연차 및 주차수당 1 2009.09.16 709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