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 산입관련 질문입니다.
퇴직금산정시 평균임금에는 최근 1년내 지급한 연차수당을 포함하게 되어있는데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저희회사는 2010.1.1일에 2008년 발생연차와 2009년 발생연차에 대한 2년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이번달부터 퇴직금 기산시에 위와같이 2개년치를 지급한 2010.1.1일 지급 연차수당 전체를 /12로 해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나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퇴직금이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