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이ae 2010.02.08 11:42

퇴직시 연차사용에 관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립니다.

 

2004년 12월15일에 입사하였고,

2010년 2월28일 퇴사 예정입니다.

 

2004년 12월 15일~2005년 2월까지는 수습기간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2009년에 연차가 16일 발생하였으며,

미 사용 분에 대해서는 2010년 2월5일에 수당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본 회사에서는 작년 취업규칙 작성시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수습기간도 계속 근무년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1. 2010년 1월1일 기준으로 계속근속년수에 따른 연차가 1일 더 추가로 발생되어 총 17일의 연차가 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또한 퇴사전 5일의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용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3. 만약 위의 계산이 맞다면 17일의 연차중 5일을 사용하고 남은 12일에 대해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퇴직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참고로 본 회사의 연차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2008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그 전 연차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간 상태입니다.(제가 초창기 멤버로 가장 오래 근무한 직원이므로 그 이전 것에 대해서는 너무 오래되어 그냥 없던 것으로 하고 넘어갔습니다.다른 직원들은 2008년 이후부터 근무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연봉 계약제로 하고 있으며, 계약은 매3월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계약을 하지 않고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는 것이지요.

이것과 연차사용여부가 상관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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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0.02.09 15: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하게 되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가 2004.12.14. 입사하였다면
     2004.12.14-2005.12.13 출근율에 의해 2005.12.14 총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6.12.13.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6.12.14.에 수당으로 지급


     2005.12.14-2006.12.13 출근율에 의해 2006.12.14 총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7.12.13.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7.12.14.에 수당으로 지급


     2006.12.14-2007.12.13 출근율에 의해 2007.12.14 총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8.12.13.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8.12.14.에 수당으로 지급


     2007.12.14-2008.12.13 출근율에 의해 2008.12.14 총 1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09.12.13.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09.12.14.에 수당으로 지급


     2008.12.14-2009.12.13 출근율에 의해 2009.12.14 총 1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10.12.13.까지 사용후 미사용한 일수에 대하여 2010.12.14.에 수당으로 지급

     

    2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구법이 적용되기 떄문에 연 만근시 발생되는 연차휴가는 10일(근속1년에 따라 1일씩 가산)이 발생하게 됩니다.(월차휴가 별도 발생)

    2008년부터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07.12.14.-07.12.31.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부터 연차휴가 기산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07.12.14.에 12일 발생해야 하는 연차휴가를 07.12.14.-07.12.31.기간에 대하여 비례하여 연차휴가와 합산하여 08.1.1.에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회계년도 계산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장내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며 다만 최종 퇴사시 실제 입사일부터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불이익한 일수만큼 추가로 부여해야 함)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를 해당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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