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은아빠 2010.11.12 15:32

서비스업, 주40시간제 인 회사입니다.

 

연차휴가 부여 회계년도를 매년 1월1일로 하고 있습니다.

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기간 동안에 휴가부여에 대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1월1일에 발생한 휴가에 대해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고여?

 

연도중에 입사한 (예를 들어 5월6일 입사) 경우에 연차부여에 대해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회계년도를 1월1일로 하고 있어 혼동이 되네여...

 

감사합나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0.11.25 17: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출근율을 계산할 경우 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만근한 것으로 처리되어 출근율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 해당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즉, 연차휴가 산정 대상 기간 전체에 걸쳐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1년 중 6개월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기간(1/2)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15일 * 1/2)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는 공휴일 포함인가요? 1 2010.10.31 8189
휴일·휴가 1년미만의 연차 가불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0.11.04 3588
휴일·휴가 휴가일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씁니다. 2 2010.11.11 1609
» 휴일·휴가 연차부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0.11.12 2370
임금·퇴직금 연도중 사망 퇴직자의 연차유급수당에 관해서 2 2010.11.17 2856
비정규직 연봉제 계약직 미 사용 연차휴가 수당 지급이 궁금해요 1 2010.11.17 4133
임금·퇴직금 연봉제에서 사용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을 급여에서 공제할 ... 1 2010.11.18 4136
휴일·휴가 발생 연차 갯수는 몇 개 입니까? 1 2010.11.18 359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10.11.23 2390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지급 관련 문의 1 2010.11.29 12936
임금·퇴직금 이 경우 통산시간급이 궁금합니다. 1 2010.12.01 2078
휴일·휴가 육아휴직 중 계약기간 종료된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수당 1 2010.12.01 10875
휴일·휴가 퇴직시 정산해야 할 연차휴가일수 1 2010.12.06 4528
기타 연차휴가 근로수당 선 지급에 관하여 1 2010.12.06 3657
휴일·휴가 연차 소진 계획 1 2010.12.10 4257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및 연차계산법 1 2010.12.10 5376
휴일·휴가 연차 수당 지급 1 2010.12.13 2391
임금·퇴직금 회계기준으로 연차계산시 연차휴가 지급 1 2010.12.14 269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해야 되지요. 1 2010.12.16 2529
임금·퇴직금 퇴직시 생성되는 연차 사용후 퇴사처리 될수 있나요? 1 2010.12.26 6281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