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일 입사

2011년 3월 1일 퇴사

 

현재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산정함

 

2010년 1월 1일 : 9개

2011년 1월 1일 : 15개

 

줬는데 2011년 3월 1일에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서 연차를 15개만 인정하고,

9개는 다시 환수하려고 합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다가 직원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해도 되는 건지요?????

 

1.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고 공지사항에 공시되어 있지 않을 때?????

 

2.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한다고 공지사항에 공시되어 있을 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2.27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의 산정기준일을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회계일로 기준으로 하는 것은 회사나 담당자의 재량사항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거나 수년간의 노사관행에 의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까지 취업규칙, 단체협약, 노사관행으로 회계일 기준으로 하다가 특정시기부터 개별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변경이 있어야 하며 그러한 변경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다른 근로자 전부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회계일 기준으로 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는 입사일기준으로 하는 것은 재량권을 남용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관련 사례 보기

    https://www.nodong.kr/44466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교대 근무시 연장수당 및 휴일수당에 대하여 1 2011.01.24 4929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여부 1 2011.02.01 2206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사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2011.02.07 365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3 2011.02.11 2324
휴일·휴가 연차휴무에 대해 다시 질문입니다 1 2011.02.17 2786
휴일·휴가 1년미만 근무 후 퇴사시 사용한 휴가일수만큼 급여에서 차감한다... 1 2011.02.22 575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고 퇴직할 경우 1 2011.02.22 2119
여성 육아휴직후 연차발생일수... 1 2011.02.23 2955
» 휴일·휴가 회계기준일은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 1 2011.02.24 34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3.07 1738
휴일·휴가 근속근무년수 1년 미만 사원의 연차 사용 1 2011.03.14 4521
임금·퇴직금 수당문의요. 1 2011.03.14 2384
휴일·휴가 연차수당 1 2011.03.14 2275
임금·퇴직금 계약직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및 퇴직금 인정 여부 1 2011.03.15 11154
휴일·휴가 연차휴가 관련입니다. 1 2011.03.16 1914
휴일·휴가 연차일수, 연차수당 관련... 1 2011.03.16 2656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1.03.25 2648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연차 부여 일수 문의 1 2011.03.29 499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1 2011.04.07 2168
기타 감단승인 사업장 연차수당 지급기준/무급휴무/근로계약서 변경 타... 1 2011.04.08 6092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