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2023.11.17 11:53

2015년 5월 1일 입사

2024년 1월 5일 퇴사

취업규칙엔 퇴사시 연차갯수 에 대한 이렇다할 표현은 없습니다. (취업규칙 2019년도 버전)

 

이런경우 저는 회계년도로 연차갯수 산정하는게 유리한데 회사에서 우리회사는 퇴사시는 입사년도로 갯수 산정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럼 저도 회사 룰에 따라서 입사년도로 연차 갯수를 산정하는게 맞는건가요?

제가 찾아본바로는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 이란게 있더라구요. 회사에서 퇴사자들 입사일로 연차를 산정하다고 하더라도 취업규칙에 그런 표현이 없으면 회계년도로 산정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는건가요?

이렇게 요청하는게 합법인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4.01.09 16: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에서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 왔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자에 대해 유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의 산정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장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어지는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 일수에 비해 불리함이 없어야 하므로 퇴사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유리한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재산정해 연차휴가를 보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   68207-620)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가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일명 유리의 원칙인데... 사업장 사정에 따라 적용하던 규정이 근로기준법 보다 유리할 경우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기존 보다 낮출 수 없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이를 다시 근로기준법상 원칙이라는 이유로 입사일 기준으로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가 유리하다면 그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계산 문의(주6일출근) 2023.12.01 590
근로시간 월근로시간과 연차발생 일수 알고싶습니다 2023.11.30 182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발생 날짜가 궁금합니다. 2023.11.29 219
휴일·휴가 출산휴가 이어서 육아휴직 후 퇴사 시 미사용 연차 수당 2023.11.28 8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 사용분 지급에 대하여 2023.11.28 131
임금·퇴직금 사용 허용이 안되어 쓰지 못한 연차에 관한 수당 2023.11.27 119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 정산이 맞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2023.11.24 507
휴일·휴가 연차관련 2023.11.24 260
임금·퇴직금 연차사용촉진제도 적용 회사에서의 퇴직금 정산 문의 2023.11.23 483
직장갑질 연차 특정일 금지 2023.11.21 232
휴일·휴가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2023.11.20 313
근로계약 경비용역 연차수당등 문의 2023.11.20 278
»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갯수 회계년도 vs 입사일기준 1 2023.11.17 1191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6 246
임금·퇴직금 무기한 계약직 연차개수 문의합니다. 1 2023.11.15 619
임금·퇴직금 5인미만 수당 등 1 2023.11.15 356
휴일·휴가 연차관련 질분드립니다 1 2023.11.14 215
기타 회사의 사직서 임의 수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3.11.13 141
임금·퇴직금 퇴직, 연차 1 2023.11.13 24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사용 시기 1 2023.11.10 621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38 Next
/ 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