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의메롱 2023.10.13 15:22

안녕하세요

저는 1년 육아 휴직을 하고 현재는 육아단축근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오전 3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연차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우리 회사는 현재 연차와 반차제도를 운영중이며, 반차는 최대 5일까지 (오전 반차 5일, 오후 반차 5일)

이렇게 사용하기로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시행중입니다.

제가 반차에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다 사용하고 나면 연차를 소진해야 되는데

연차는 기본 8시간이기에 제가 단축근로 중이라 좀 불합리한것 같아서요.

제가 회사에 시간으로 연차소진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으로 구축도 되어 있지 않고,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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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10.24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 축소될 경우 기존에 1일 8시간 소정근로를 충족해 개근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에 사용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만큼만 공제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8시간 다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2) 기본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해 주고 그에 대해 임금을 보전해 주는 유급휴가 제도이며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육아휴직등을 사용하는 것을 이유로 사용자는 불리한 처우를 해서 안되기에 해당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축소될 경우 해당 시기에 1일 연차휴가를 소진케 하며 1일 소정근로시간 3시간을 초과하여 나머지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경우 육아휴직(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역시)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결과적으로 불리한 처우를 한 것이 되는 만큼 이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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