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촉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시행법령에 따라서.
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을 동일하게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사의 사이트에 보면 1년 미만자의 회계기간 연차촉진에 관하여 불가 하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연차 촉진에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
2020년 3월 31일 시행법령에 따라서.
1년 미만자의 연차촉진은 회계기준과 입사기준을 동일하게 처리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책에서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
귀사의 사이트에 보면 1년 미만자의 회계기간 연차촉진에 관하여 불가 하다고 이야기 되어 있는데, 어떤것이 맞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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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갯수와 수당지급 1 | 2023.10.23 | 285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발생 유무 , 퇴직일,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련하... 1 | 2023.10.20 | 1024 | |
휴일·휴가 | 2023년 4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기업 연차휴가일수 1 | 2023.10.20 | 101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1 | 2023.10.17 | 5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23.10.17 | 373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23.10.16 | 1180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연차갯수, 퇴직금 문의 1 | 2023.10.16 | 1187 | |
휴일·휴가 | 육아단축근로 중 연차사용 1 | 2023.10.13 | 42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연차수당 계산기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3.10.13 | 592 | |
휴일·휴가 | 1년 만근 퇴사자 연차수당 (연차촉진제도, 회계연도 기준) 1 | 2023.10.13 | 1230 | |
임금·퇴직금 | 1년 이상 2년 미만 근무자 연차발생 및 보상 1 | 2023.10.11 | 1015 | |
임금·퇴직금 | 선출식 대표자의 연차수당 지급여부 1 | 2023.10.11 | 4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계산시 미사용연차수당 1 | 2023.10.10 | 1255 | |
휴일·휴가 | 임신기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연차개수 문의 드립니다 1 | 2023.10.10 | 6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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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무급휴직 후 복직시 연차 개수 계산 | 2023.09.20 | 947 | |
임금·퇴직금 | 입사시 매월 발생 연차 | 2023.09.19 | 1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