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병가자의 연차
근로기준법 에서는 "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입사일 기준 월 단위 기간에 일부(월소정근로일 22일, 무급 병가2일, 근무일20일) 일이 있어 개근 하지 못한 경우 유급휴일이 없는것인지 아니면 근무한 일수에 비례하여 유급휴일을 지급해야 하는지 입니다.
1. 개근하지 못하였으므로 유급휴가 없음
2. 8시간/22일*20일 = 7시간의 휴무
3. 기타 다른계산
위 1번 2번 3번 중어느 방법이 옳은것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