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사업장은 현재 연차산정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고있는데 퇴직자에게는 휴가일수를 재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회계연도로 했을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서는 안되고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해서 차이나는 일수를 보상해야한다는 거죠
예시) 21년 7월 1일 입사 / 24년 7월 10일 퇴사
입사일 기준 = 21. 8. 1 ~ 22. 6. 30 (11개) / 22. 7. 1~ 23. 6. 30(15개) / 23. 7. 1~ 23. 6. 30 (15개) / 24. 7. 1(16개) 총 57개
회계연도 기준 = 21~22년(11개) 22년(7.5개) 23년(15개) 24년(15개) 총 48.5개
위 예시 중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일수 차이는 8.5개 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22년에 차이나는 일수를 24년 퇴직 시 보상해야 하는지요?
왜냐하면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생성된 휴가일수를 매년 미사용연차촉구서를 통해 알려주고 서명을 하고 나서도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보상하지않는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24년도에 1개의 연차일수가 차이나는 부분은 보상을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