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월급을 기본급,연장수당,주휴수당,연차수당으로 나눠서 근로계약서 작성시
(예 월급400 - 기본급200 연장수당50 연차수당50 주휴수당100)
직원이 연차,연장수당 또는 토요일근무수당을 요청시 회사는 지급의무가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정년만료후 촉탁계약전 새로 발생한 연차수당 지급 | 2024.03.15 | 12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남은 연차개수 질문입니다. 2 | 2024.03.15 | 377 | |
휴일·휴가 | 정년만료로 촉탁직으로 계속근무후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2 | 2024.03.15 | 270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2 | 2024.03.14 | 394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계산 | 2024.03.14 | 186 | |
임금·퇴직금 | 퇴직 이후 임금체불 및 임금산정 분쟁 | 2024.03.14 | 203 | |
휴일·휴가 | 1년 미만자 퇴사 시 연차 갯수 산정 | 2024.03.13 | 248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178 | |
기타 | 연차수당 지급 문의 | 2024.03.08 | 156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잔여연차 보상에 관한 질문 | 2024.03.08 | 310 | |
여성 | 연차휴가 발생일을 알고 싶습니다 | 2024.03.08 | 77 | |
휴일·휴가 | 연차휴일 갯수가 궁금합니다. | 2024.03.08 | 104 | |
휴일·휴가 | 연차계산방법 1 | 2024.03.06 | 339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잔여 연차에 대한 비용 지급 관련 1 | 2024.03.05 | 26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문의 1 | 2024.03.04 | 188 | |
휴일·휴가 | 계약직 연차 및 비례연차 지급, 연차수당 지급액 1 | 2024.03.04 | 321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34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2024.03.03 | 20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28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