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1년이상 2년미만의 퇴사자가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저희 사무실은 연차를 30%의무사용, 선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3월1일 입사하여,
2023년 3월 1일 총 26개의 연차중 30%와 사용일수를 차감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고,
2024년 3월 1일 퇴사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퇴직시 연차를 1개도 사용하지 않았는데 총 15개의 연차를 지급해 드려야 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37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및수당관련상담드립니다 1 | 2024.03.03 | 21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및 특별보너스 지급관련 질의 1 | 2024.03.03 | 303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발생 질문드립니다 1 | 2024.03.01 | 457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 1 | 2024.03.01 | 692 | |
휴일·휴가 | 휴직기간 연차일수 계산 이게 맞나요??? | 2024.02.28 | 132 | |
휴일·휴가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및 보수 변경 근로계약에 따른... | 2024.02.27 | 128 | |
휴일·휴가 | 연차 | 2024.02.23 | 127 | |
휴일·휴가 | 문의드립니다 | 2024.02.23 | 63 | |
휴일·휴가 | 휴업기간 연차부여 | 2024.02.21 | 113 | |
» | 임금·퇴직금 | 2년 근무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 문의합니다. | 2024.02.21 | 368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입력해야하는 연차수당에 대해 확인 부탁드려요 | 2024.02.20 | 323 | |
휴일·휴가 | 회계년도 연차갯수 질문 | 2024.02.20 | 260 | |
임금·퇴직금 | 1년 만근 후 연차수당 청구의 건 | 2024.02.16 | 3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문의 | 2024.02.16 | 416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연차 발생갯수 문의드립니다. | 2024.02.16 | 212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발생일 문의? | 2024.02.15 | 232 | |
기타 | 퇴직 시 연차명세서 사문서위조 문의 | 2024.02.15 | 184 | |
휴일·휴가 | <연차일수계산>[연차일수 미리 계산했음] 1년미만 연차 갯... | 2024.02.15 | 286 | |
최저임금 | 근속연수에 따라 통상임금과 연차수당이 다른가요? | 2024.02.14 | 246 |